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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본격 추진…유학생 유치 확대

남용우 기자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이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제협력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이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교 유학생의 체류 조건을 완화해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광역시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자브리핑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교 유학생의 체류 조건을 완화해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비자 요건을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시는 2025년까지 2년간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유학생 체류 여건 개선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개선 대상은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대학·패션기술대학 FIT)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 5개교이며, 총 60명의 유학생을 유치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개선 내용은 ▲비자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학기 중에도 인턴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인증 외국대 유학생의 체류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매년 비자 갱신이 필요했고, 인턴십은 방학 중에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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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직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인 경우 ▲전문학사 3학기 이상 수료자 ▲학사 3학년 이상 수료자는 학기 중 인턴도 가능하다. 석·박사 과정 유학생은 별도 제한이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학생 유치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해 ▲쿼터 충원율 ▲불법 체류율 등을 분석하고, 사업 지속 여부와 쿼터 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며, 시범 운영 종료 후에는 정식사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번 시범사업에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인천이 세계적인 교육·연구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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