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에 따라,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임야 5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
3일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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