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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시청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성지로서 안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사업 ‘다시 찾은 빛, 80’을 내달 15일까지 다채롭게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에 따라,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임야 5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에 따라,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임야 5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

3일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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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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