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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4일 자동차 불법 개조·안전기준 위반 합동단속...위반 시 과태료·형사고발

이건구 기자
경찰서·교통안전공단 협력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4일 구리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4일 구리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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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하며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오염 ▲번호판등 미점등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임시검사 명령서를 고지한 후 기한 내 미소명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은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차량 일제단속에 철저를 기해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제동등 고장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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