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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소음대책지역 따라 차등 지급

남용우 기자
인천 옹진군이 군 기지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25년 군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옹진군)
인천 옹진군이 군 기지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25년 군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옹진군)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군 기지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25년 군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군 비행장 항공기 소음과 군사격장 사격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군 소음 일수와 보상 대상자를 파악해 다음 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매년 2월말까지 거주지역 면사무소에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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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4년에는 204명에게 총 1954만원을 지급했으며, 2025년에는 신청자 203명 중 심사와 관련 위원회 검토를 거친 191명을 보상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오는 8월 중 총 1700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크기(dB)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나뉘며, 소음발생 일수를 기준으로 1종은 월 6만원, 2종은 월 4만5000원, 3종은 월 3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 기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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