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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반기 전기차 210대 구매 지원…택시·청년·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친환경 광명시’ 전기차 구매 지원 박차… 하반기 210대 구매 지원
친환경 도시 광명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210대에 대해 최대 980만원에서 3250만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제공=광명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친환경 도시 광명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210대에 대해 최대 980만원에서 3250만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2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조기 소진돼 시민 불편이 우려되자, 시는 추가 물량을 신속히 확보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앞서 시는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44억3000만원에서 올해 29억6000만원으로 14억7000만원 줄어든 상황에서도 시비 27억1000만원을 확보, 시비 부담률을 42.9%에서 47.6%로 높이며 친환경차 안정적 보급을 위해 대응해 왔다.

하반기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 60대 등 총 210대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980만원을 지원하며 ▲택시 영업용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청년의 생애 첫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16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역시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에 국비 지원액의 30% ▲택배 영업용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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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는 대당 최대 325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차종·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신청처를 광명시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신청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민이 친환경차 신차를 구매한 뒤 차량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5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맑은 공기를 지키려는 시민 참여 덕분에 하반기에도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이어간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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