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9월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허찬회 기자
24세 청년 대상
용인특례시가 내달 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제공=용인시)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내달 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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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오는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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