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유인해 강도짓을 벌인 남성 2명이 검거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2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공범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7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B씨를 체포했지만 A씨는 달아나버렸다. 경찰은 추적을 벌여 전날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SNS를 통해 "코인 장외 거래를 하자"면서 C씨를 유인해 그가 차에 탑승하자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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