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을 고발했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주지역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21대 대통령선거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께 양주시의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손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SNS에 자신의 선거운동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에 임하는 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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