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서 총 18건을 적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동부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오토바이 소음 없는 날’ 추진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으로, 도심 소음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단속 결과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 위반 14건 ▲번호판 미부착 등 관리 소홀 2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진행된 배기소음 측정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 1건도 적발됐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종범 의정부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