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파주시,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조례 제정

이종훈 기자
​​​​​​​시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자치법규 민간단체 전단 살포에 제동 걸어
파주시는 지난 17일 ‘파주형 뉴딜 2.0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는 파주시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북전단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첫 번째 조례다.

이번 조례는 최근 납북자가족모임과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파주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조례안에는 누구든지 파주시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협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민관 합동 순찰을 통해 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맞서 재개한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며 접경지 긴장 완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전단 살포가 지속되며 지역 불안과 남북 긴장 고조 가능성이 지적돼왔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대북전단 살포로부터 파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다른 접경지역 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