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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관광의 날’ 조례 제정...관광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관광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로 관광을 지역경제와 문화 진흥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의 정의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규정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사무 위탁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이 일상 속에서 가까운 문화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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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관광정책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며 “도가 관광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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