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민간 복합개발 조례 제정…재개발 대안 본격화

​​​​​​​지구 지정 요건 완화·조합 생략 등 장점 공공기여 늘리고 민간 참여 유도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해 노후 도심과 역세권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해 노후 도심과 역세권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29일 도에 따르면,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으며, 7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 조례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민간 전문기관이 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복합개발은 재개발 대비 지구 지정 요건이 완화(노후도 50%→40%)되고, 법적용적률의 최대 1.4배까지 완화되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나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며,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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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은 ▲도심 거점형(도심·부도심 중심지 개발) ▲주거중심형(역세권 노후 주거지역 복합 개발)으로 구분된다. 성남, 고양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81곳 등 도내 272개 역세권이 대상 요건에 부합한다.

또한 사업자는 초과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기반시설과 생활SOC 조성 등 공공기여 의무도 부과된다.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 시범사업지 발굴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며 “민간 복합개발이 주민과 민간의 호응을 받는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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