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7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2025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2일부터 2001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이 ‘양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취업, 소득, 학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제공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연간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기간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돕는 마중물 같은 정책”이라며 “대상자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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