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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지난해 1278명 참여 성과

김종대 기자

평택시가 지난해에 이어 지난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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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과태료(2018년도 6억9500만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에는 1278명이 참여해 현수막 23만6777장, 벽보 19만1419장, 전단 142만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둔바 있고 이는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즉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감소되어 광고주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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