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기고] 전동킥보드는 청소년들의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이다

중앙신문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던 50대 여성이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CG=중앙신문)
전동킥보드는 청소년들의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이다. (CG=중앙신문)

길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처음에는 잠깐 타보는 재미로 이용되던 것이 이제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직장인의 출퇴근길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면허 없이는 탈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프로그램의 “운전면허 나중에 등록하기” 또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등록”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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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청소년이 관련된 사고 비율이 대부분이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마주한 것만 봐도 단순한 넘어짐이 아닌, 자동차와의 충돌, 보행자와의 접촉, 심지어 보호 장비 없이 인도로 주행하다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 사례도 적지 않다. 사실 많은 청소년은 킥보드가 ‘도로를 달리는 교통수단’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재미있고 빠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친구와 함께 타기 위해, 또는 늦은 시간 귀가를 서두르다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초등학생도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보호 장비를 갖춘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부모의 명의로 인증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무력화된다. 개인 소유 킥보드의 경우에는 더욱 통제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스스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킥보드는 장난감이 아닌 교통수단이다. 도로 위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헬멧 착용은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다.

둘째,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절실하다. 부모는 자녀가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는 나이인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지, 사용 시간과 장소는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단순한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실제 사례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안전은 단속 이전에 교육과 관심에서 출발한다. 셋째, 지자체와 공유업체의 책임 있는 대처도 필요하다. 사고가 잦은 지역은 킥보드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과 무단주행을 막기 위한 물리적 방지턱, 안내 표지판 등의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 업체는 연령 확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야간 운행 제한, 속도 제한 기능, 2인 탑승 불가 알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때로는 아이가 킥보드를 위험하게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요즘 애들은 다 저러지” 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무관심이 한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마디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용기를 낼 때,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경찰은 오늘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고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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