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스토커가 화성 동탄에서 납치살인을 벌인 사건 관련 부실 대응 논란의 책임을 물어 화성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 등 수사 관계자들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역 경찰관 6명도 직권경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직권경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관리자를 문책하는 훈계성 처분이다.
지난달 12일 화성 동탄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성을 상습폭행하고,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해부터 9회에 걸쳐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경찰에 600쪽의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화성동탄경찰서는 피해 여성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단순 현장 종결하는 등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가볍게 다뤄 결국 강력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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