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의 자리를 뺏으려고 라이터로 위협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PC방에서 초등생 C군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위협하고 침을 뱉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군이 사용하던 자리를 빼앗겠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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