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글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총 2829건을 사전 차단했다.
25일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마켓과 협력해 지난 5월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의약품 거래 게시글 점검을 진행했다. 이 중 플랫폼사가 자체 탐지해 차단한 건수는 2648건, 식약처가 직접 적발한 건수는 181건이다. 게시글은 삭제됐고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게시글로 등록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과 점안제 각 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등이다. 이 밖에도 무좀약, 다이어트한약 등 기타 의약품 413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개인 간 의약품 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유통은 변질이나 오염 우려가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MOU를 체결해 키워드 필터링, 핫라인 운영, 자율점검 체계 구축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도 각각 “기술적 필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사용자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