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손세척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 1건이다. 해당 업체는 경기도 광주, 충북 영동, 충남 아산, 전북 고창에 각각 위치해 있다.
이번 점검과 병행해 유통 중인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종시에 소재한 삼진푸드의 ‘계란후라이’ 제품은 지방 함량이 표시량 대비 247%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소원농장의 ‘유정란 난황액’ 제품에선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제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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