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025년에도 해당 사업을 연장 운영한다. 상해보험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수행 중 입을 수 있는 신체적 피해를 보장하며, 모든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한다.
앞서 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총 1억5334만원으로 1인당 보험료는 4만7920원이다.
이에 도는 시·군별 군 장병 동원 현황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에 투입된 군 장병 1567명에게 보험을 적용했다. 이들은 수해복구, 폭설 피해 수습,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복구 등에 참여한 인원이다.
도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군 장병의 재난 복구 참여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에게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의 이 같은 선도적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현재 전북, 충북 등 다수 광역지자체와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매월 시·군별 군 장병 재난복구 투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시·군과 군부대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정창섭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도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군 장병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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