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올해 700여명 신청 몰려

“예산 한계 아쉽지만 지속 확대 추진”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24일 1차로 3~5월분 30만원을 지급했고 9월 중에 2차로 6~7월분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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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소득 기준, 보증금, 월세액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 청년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시작해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올해 700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했다”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이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어 많은 청년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이 항상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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