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60대 아들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중형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흉기로 60대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80대 치매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흉기로 60대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80대 치매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88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치매 증상이 인정된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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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양주시 고암동의 아파트에서 아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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