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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실시…내달 31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강상준 기자
전년 대비 190건 증가 부담금 감면 신청도 접수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내달 16일까지 관내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의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부담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개선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교통량을 유발하는 비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해 불합리한 누락과 과세 오류를 방지할 방침이다.

시는 총 12명의 조사원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하며, 이들은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시설물별로 ▲층별 및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입주 상호 ▲공실 여부 ▲변동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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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사 대상은 총 4456건으로 전년도보다 약 190건 증가했다.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8월13일부터 9월1일까지 감면 신청 접수와 부담금 산정에 활용된다. 조사 결과 30일 이상 휴·폐업한 시설물이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간 내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의정부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기존 연면적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설물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주차장 개방 사업과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도 감축 프로그램에 포함돼 이행계획서 제출 시 반영된다. 이행계획서는 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는 물론, 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 사진 촬영과 면담자 정보 수집이 이뤄질 수 있으니 시설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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