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한 군부대 철조망을 훼손하고 영내로 무단 침입했다가 검거된 60대가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을 모면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30분께 광명시의 한 군부대 철조망을 훼손하고 영내로 침입한 혐의다.
당시 군은 A씨의 침입을 CCTV를 통해 포착하고 경고방송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부대 밖으로 도주했다. 군과 경찰은 A씨를 엿새 만에 군포시 자택에서 검거했다.
그는 "군부대가 이전했다는 소문을 듣고 약초를 캐려고 절단기로 잘라 안에 들어갔다"며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약초를 캐서 달여 먹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