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가 청소년 농업교육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미경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연천군 청소년의 농업·환경 가치 이해와 인성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4에이치(4-H)활동’은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으로 농심 교육·환경보전·지역사회 봉사 등 실천 중심 활동이 핵심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교육 모델이지만, 연천군 내에서는 정책적 지원과 예산 투입이 미비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은 농촌형 지역으로서 청소년들이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의적 농업 인재 양성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을 근거로 하며, 군수에게는 매년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지원계획에는 활동의 방향, 실행 방안, 전문인력 양성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며, 관련 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연천군의 4에이치활동은 안정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연천 지역의 특성과 맞물려 청소년들이 농업·환경·공동체 중심의 가치를 체득함으로써 미래 농촌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경 의장은 “청소년들이 농심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연천군이 전국 청소년 농심교육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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