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거짓 112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거짓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처벌률도 93.6%에 달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기남부 지역에서 접수된 거짓 신고는 총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8건보다 45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293명이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고,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처벌률은 지난해보다 1.7%p 상승한 93.6%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거짓 신고 현황을 매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고 십여 차례 반복해 허위 신고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112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거짓 신고는 실제 위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죄”라며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거짓 신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조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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