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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여름철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장마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특별감시

김종대 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사전 점검·단속·기술 지원 추진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8월까지 ‘2025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8월까지 ‘2025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는 ▲장마 전 사전점검 ▲장마 기간 중 집중 단속 ▲장마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로 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특별단속 계획을 사전 안내해 환경관리 의식을 높인다.

2단계인 7~8월 장마철에는 하천 인근과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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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는 장마 이후 방지시설 등이 훼손된 피해 업체와 영세·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기술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운영 ▲불법 배출구 설치 여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누읍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서랑저수지 일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등 총 14개소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권재 시장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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