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성시에서 제조된 고구마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하고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 식품유형: 빵류)’로 제조일자가 2025년 6월12일로 표시돼 있다. 제품 내용량은 570g이며 총 145kg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시료 5개 전부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품 기준상 시료 5개 중 단 1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성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회수를 지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개월의 소비기한이 설정돼 있으므로, 오는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일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피하고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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