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을 할인가에 판매하고 갑자기 폐업한 40대 업주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피해 수강생들은 50여명으로 파악됐으며 액수는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광명시, 서울 강동구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회원권을 판매한 뒤 영업을 중단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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