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42.0㏊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14개 시·군의 전체 정비 면적 150.6ha 중 27%를 차지하는 도내 최대 규모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는 민선8기 공약인 ‘신속한 도시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완화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여주시는 2024년 10월 경기도에 해제를 요청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해당 면적에 대한 해제가 경기도 고시 제2025-224호로 확정됐다. 자세한 지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제 대상지는 도로 및 철도 등으로 단절돼 영농이 어려운 자투리 토지로, 기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기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됐다.
해제된 농지는 향후 용도지역 변경, 토지이용계획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공장, 창고, 상가 등 비농업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충우 시장은 “이번 해제는 민선8기 공약 이행의 대표적인 성과”라며 “농업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비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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