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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정차 과태료 체납 강력 징수 나선다…고액체납자 압류 조치

강상준 기자
생계형엔 분납 유도 복지·법률 지원 병행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2025년 상반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강도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2025년 상반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강도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체납자별 실태를 정밀 분석해 자진납부 유도는 물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 조회 및 신용정보 분석 등을 통해 징수를 위한 사전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고액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대응을 위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시는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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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을 악용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선다. 시는 렌터카 계약서를 전수조사하고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회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체납 회피 수단으로 렌털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완화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와 연계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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