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방문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다른 성매매 업주들에게 팔아먹은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동안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공유하는 모바일 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 이용료 명목으로 46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 앱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 이용자인 성매매 업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연락처의 주인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속을 따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화번호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 등 일정 이용료를 받고 제공했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현지에서 사귄 중국인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취득한 23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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