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임대 혐의’ 검찰에 넘겨져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1~2023년 양평군 소재 농지 2개 필지(약 3300㎡)를 지역민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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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농지를 2005년부터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농사를 지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최씨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양평 농지를 취득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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