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한 취약계층 산모들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서구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며 조례 제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홍순서·한승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서구는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등이다.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2025년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150만원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요가센터 등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은 임신 32주 이후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돕는 제도적 장치로, 취약계층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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