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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국공립 시설 중심 보호

남용우 기자
기지국 설치 제한 명문화 아이들 건강권 지키는 조례
인천 서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자파 안심지대 만든다”
인천 서구의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한승일 서구의원. (사진제공=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한승일·홍순서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이날 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이들 공간에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중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최근 대규모 데이터센터, 통신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전자파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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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서구청장이 관내 구립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시설 내에는 이동통신 기지국 및 중계기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적용 대상은 국공립 시설로 한정했다. 이는 민간 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한승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서구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자파로부터의 실질적인 보호와 함께 주민 건강권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서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제정 여부가 확정된다. 통과 시 서구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를 도입하는 선도 사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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