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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아동 건강·도시미관 개선 위한 조례 2건 통과

남용우 기자
아동비만 예방 조례 제정 방치 차량 관리 근거 마련 시민 체감형 생활정책 강화
인천 남동구의회가 16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동 건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두 건의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며, 주민 체감형 입법 활동에 힘을 실었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16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동 건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두 건의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며, 주민 체감형 입법 활동에 힘을 실었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16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동 건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두 건의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며, 주민 체감형 입법 활동에 힘을 실었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김은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용호 의원(구월2, 간석2·3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다.

김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로 아동시설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 추진 ▲아동비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홍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 비만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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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의원이 발의한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은 남동구 내 무료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실태 정기 점검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및 견인 조치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장기방치 차량은 주차공간 부족과 도시미관 훼손,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방치 차량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두 조례안은 각각 아동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정비라는 시급한 과제를 다룬 만큼, 향후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와 예산 연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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