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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자동차세 220억원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 독려

남용우 기자
20만 건 대상 고지서 발송 연납자는 이번 고지 제외 스마트 납부 수단도 다양
인천시 서구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오전 6시15께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구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20만 건, 220억원 규모의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구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20만 건, 220억원 규모의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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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 특히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구는 이번 납부기간 동안 구민들이 손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도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본인 조회 납부 ▲ARS 전화(☎ 032-718-2114)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조회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본인 외 명의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이번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 기한인 6월30일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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