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장애인의 구강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성모치과의원, 온아치과의원, 탑치과의원 등 3개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해 진료에 나선다.
17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구강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방 진료와 구강 보건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인은 자신이 선택한 치과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인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2월 기준 도내 중증장애인 가운데 치과 진료가 필요한 인원은 18만772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1.4%를 차지하지만, 실제 진료 가능한 치과 의료기관은 매우 제한적이다. 도내에 운영 중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권역센터 2개소, 도의료원 센터 2개소 등 총 4개소에 불과하며, 평균 대기일은 120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경증 뇌병변, 정신장애인 등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총비용의 10% 수준이며,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면제된다. 적용 항목은 불소도포, 치석 제거, 구강 보건교육 등이며, 기타 진료 항목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참여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전화 상담 후 해당 치과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방문 진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치은염과 치주질환 같은 주요 질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해준 의료기관에 감사드리며,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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