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 mg/kg)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냉동 아욱’(수입일자 2025년 1월2일, 유통기한 2027년 1월1일)이며, 제품명은 ‘HAN01 냉동아욱’, 포장단위는 1kg이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 0.01 mg/kg을 초과한 0.015 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또는 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