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가 괜찮다 해서..." 횡단보도서 7세 여아 치고 뺑소니 학원버스 기사

강상준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한다. (사진=허찬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여자 아이를 치고 도주한 학원버스 운전자가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여자 아이를 치고 도주한 학원버스 운전자가 검거됐다.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등) 혐의로 학원통학버스 운전자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버스를 몰고 양주시 소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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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귀가한 B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괜찮다길래 현장을 이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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