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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남동구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이끌어

남용우 기자
문화교육 기반 마련 주민 삶의 질 제고 체계적 지원 규정화
인천 남동구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이용우 남동구의원.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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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만수2·3·4·5동, 국민의힘)이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날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남동구 내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단순한 교육 기회 확대를 넘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주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남동구 차원에서 예산·정책·프로그램 측면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져 향후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 의원은 “문화예술은 일부 계층의 특권이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며 “이번 조례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문화 역량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교육 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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