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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법률 개선 건의...“저출생 시대, 수요 기반 정책 전환 필요”

이종훈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공식 제안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6일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조항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사진제공=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6일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조항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파주시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도내 시장·군수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 현황 보고 및 시군별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이동환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 수요 기반의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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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저출생 추세와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미달, 폐원 증가 등 보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일률적 설치 의무는 시설 과잉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 후 주민 동의 방식 대신 입주 전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설치 예외조항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무조건적인 의무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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