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25년 제1기분 정기 자동차세로 총 6만7233건, 8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은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간 자동차세를 절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 중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 대상은 6월1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며, 이미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마련돼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자발적 납부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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