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통계청과 함께 2025년 광업·제조업조사를 오는 오는 17일부터 7월2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는 2024년 중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2024년 12월말 기준 종사자 수 10인 이상인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 방법은 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인터넷·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병행 가능하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체 기본정보(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 ▲종사자 수 및 급여 ▲출하액·수입액 ▲재고·유형자산 등 총 13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사업체는 통계법 제25조·26조·32조에 따라 성실한 응답의무가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의정부시가 현장 조사를 맡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