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락도 없이 내 의자에 앉아?” 가스 분사기로 행인들 위협한 70대

김종대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안산단원경찰서는 노점상 의자에 앉은 행인들을 가스 분사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중앙신문DB)

안산단원경찰서는 노점상 의자에 앉은 행인들을 가스 분사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의 노점상 앞에서 60대 행인 B씨 등 2명에게 휴대용 가스 분사기를 겨눈 혐의다.

그는 B씨 등이 자신에게 허락 받지 않은 채 노점상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다만 실제로 분사기를 발사하지 않아 물리적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가스 분사기를 압수했다. 또한 B씨 등이 A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