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노점상 의자에 앉은 행인들을 가스 분사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의 노점상 앞에서 60대 행인 B씨 등 2명에게 휴대용 가스 분사기를 겨눈 혐의다.
그는 B씨 등이 자신에게 허락 받지 않은 채 노점상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로 분사기를 발사하지 않아 물리적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가스 분사기를 압수했다. 또한 B씨 등이 A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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