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이혼한 전처가 현재 연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과거 아내였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A씨는 B씨의 얼굴을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할 때까지 A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했다. 이들은 2002년 이혼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 최근까지 여러 명의 여성과 교제하는 등 연애를 했으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시도했다"며 "피해자의 저항과 신고가 없었으면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이 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공격 뒤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위기였으나 경찰관이 진입할 때까지 40분 이상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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