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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세 아파트 투자 조심하세요”…시민 대상 무분별 홍보에 경고

김광섭 기자
​​​​​​​인허가 전부터 계약 유도 사례 잇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업, 피해 시 법적 보호 어려워 “도시계획·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필수” 강조
여주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아파트를 공급한다며 회원, 발기인, 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최근 지역 내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세 아파트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급증하자,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최근 지역 내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세 아파트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급증하자,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들 광고는 ‘향후 개발 예정 부지’ 혹은 ‘조합 추진 중’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아파트 회원, 발기인, 투자자 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는 이러한 방식이 대개 아직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사업은 단순한 민간 주도 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 관련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하고 엄격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일정이 변경되거나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른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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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직 토지이용 계획이나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확정’, ‘입주 시기 보장’ 등의 문구를 앞세워 투자와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무산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시는 “관련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 전 반드시 전문가나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며 “눈에 띄게 저렴하거나 급하게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市는 향후 유사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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