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근명중·고등학교와 안양대학교 안양캠퍼스 사이 경계 사면의 붕괴 위험 민원을 신속히 해결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시는 해당 사면의 토사가 강우 시 흘러내려 수목의 뿌리가 드러나고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근명중·고와 안양대 양측의 예산 문제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4일 민원옴부즈만 주관으로 근명중·고, 안양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시 교육청소년과 및 안전정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안양시와 관련 기관들이 비용을 분담해 6월12일 위험 수목을 제거했다.
아울러 근명중·고는 다음 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면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보강공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조사해 시정하는 ‘시민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시는 2008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1월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이래,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보훈명예수당 소급 적용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해결에 기여해왔다.
2022년 11월 위촉된 권주홍 민원옴부즈만은 도시건축, 도로, 하천, 교통, 환경,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해소에 활발히 활동 중이다. 권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작은 불편 사항도 지나치지 않고 경청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21일 현장을 방문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지원 등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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