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통해 학교 경계 사면 위험 해소

허찬회 기자
​​​​​​​근명중·고~안양대 사면 안전조치 정밀안전진단 후 추가 공사 예정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통해 근명중고-안양대 경계사면 위험 해소
안양시가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근명중·고등학교와 안양대학교 안양캠퍼스 사이 경계 사면의 붕괴 위험 민원을 신속히 해결했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근명중·고등학교와 안양대학교 안양캠퍼스 사이 경계 사면의 붕괴 위험 민원을 신속히 해결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시는 해당 사면의 토사가 강우 시 흘러내려 수목의 뿌리가 드러나고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근명중·고와 안양대 양측의 예산 문제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4일 민원옴부즈만 주관으로 근명중·고, 안양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시 교육청소년과 및 안전정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안양시와 관련 기관들이 비용을 분담해 6월12일 위험 수목을 제거했다.

아울러 근명중·고는 다음 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면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보강공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조사해 시정하는 ‘시민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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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08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1월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이래,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보훈명예수당 소급 적용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해결에 기여해왔다.

2022년 11월 위촉된 권주홍 민원옴부즈만은 도시건축, 도로, 하천, 교통, 환경,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해소에 활발히 활동 중이다. 권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작은 불편 사항도 지나치지 않고 경청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21일 현장을 방문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지원 등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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