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5년도 상반기 자동차세로 11만8000여 건, 총 11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나뉘 과세되며, 이번 고지서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발송됐다.
시는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연초에 세금을 미리 낸 차량은 제외했고,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과세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제공 중인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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