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초등생 자녀 앞서 아내 폭행하고 불 지르려 한 40대 ‘구속 송치’

김상현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중앙신문DB)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자택에서 3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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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집 밖으로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초등학생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구속수사해왔다.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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